송언석 국회의원이 총기 사용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총기 소지 허가의 결격 기간을 확대하고 자살 및 자해 위험자에 대한 총기 소지 허가를 불허하도록 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찰의 허가를 받아 수렵 및 사격용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직폭력, 상해, 폭행,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총기 소지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거듭 발생하면서 총기 소지 허가 자격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지난달 30일 강력범죄 전력자의 총기 소지 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총기 규제 법안이 공개된 바도 있다. 국내에서도 이에 발맞춰 총기 소지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총기 사용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조직폭력, 상해, 폭행,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총기 소지 허가의 결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자살이나 자해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총기 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한편 2021년 기준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총기는 총 11만6,186정에 달했는데 이는 현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경위 이하 경찰관의 수 10만7,059명(2022년 6월 현재)보다 많은 것이다. 총기의 종류별로는 공기총이 6만6,671정으로 가장 많았고 엽총(3만6,044정), 권총(2,368정), 소총(899정) 순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미국 전역에서 총기 관련 사건·사고가 거듭 발생하면서 국제적으로 강력한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의 총기 소지를 더욱 강하게 규제해 국민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