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지난 5월 30일, 31일 양일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금년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주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법 제정 취지와 배경을 알리며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한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김기대 김천경찰서장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교육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및 숙지는 물론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나아가 청렴하고 신뢰받는 김천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이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