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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

김천 `모` 인터넷신문 허위사실유포 혐의 고발

강연대 기자 입력 2022.05.27 10:02 수정 2022.05.27 10:15


김천지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원 제3선거구(율곡동,어모면,감문면, 개령면 아포읍, 남면,농소면)에 출마한 국민의 힘 '모' 후보자에 대한 음해성과 허위사실유포행위대해 보도된 것과 관련해 해당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지역 '모' 인터넷신문을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 후보자 사무소에서는 김천 '모' 인터넷뉴스에 2022년 5월 26일(16:03) 날짜로 보도된 기사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임이 밝혀지고 기사 내용 당사자(차량소유주)의 자필 확인서를 통해 의혹 제기된 내용은 무관함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김천 '모' 인터넷뉴스에서 보도된 허위사실 및 후보 비방에 대한 기사 내용과 비방댓글, 허위기사 공유에 관련해 관련자 모두를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비방에 대해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당사자 사실확인도 없이 일방적인 기사 편집은 후보자를 음해하고 특히 사전투표 전날 기사를 유포한 것은 후보자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낙선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실과 다른 허위관계로 인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수만명의 지지자와 유권자들까지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 줄것을 당부하고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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