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는 지난 18일 의원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 언론, 봉사 등 윤리·청렴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 7명을 위촉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의 요청이 있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와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등 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