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의원이‘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성 지능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지적 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IQ 71∼84 구간으로 인식되는 학생을 말한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낮은 인지 기능 탓에 학교생활과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조례안의 제정 내용으로 ▲교육감의 책무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규정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