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9월 15일부터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의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천시 산림녹지과 단속반은 지난 주말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항면 일대 단속하고 현수막 설치 등 계도 활동을 시행했다.
산림 내 산나물, 산약초, 특용수, 버섯 등 임산물을 허가 없이 굴·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천시 산림녹지과장은 임업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 및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