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 마감이 오는 8월 4일로 다가옴에 따라 시민들에게 기한 내 빠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신청인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동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자격보증인 1, 지정보증인1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2개월의 공고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장성윤 열린민원과장은 “해당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적용 대상 부동산이 있는 시민들이 적기에 혜택을 받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