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2022년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2년 상반기 지원자 모집에 이어 하반기에도 2차 모집을 추진하는 이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점포 리모델링 비용 및 임대료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김천시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만19세~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로서 타 지역 거주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 시 30일 이내에 김천시로 전입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1명(1개 점포)당 점포 임대료 월 최대 50만원(3.3㎡당 5만원)을 최대 10개월, 리모델링비 최대 500만원(3.3㎡당 5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게 되며 사업신청은 김천시 홈페이지(https://gc.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문을 참고해서 신청서류 등을 준비해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초기창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본 사업이 예비 청년 창업가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는 청년 창업·성장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김천시에 청년들이 정착하고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