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새봄을 맞아 지방하천인 직지사천의 환경개선에 나섰다. 직지사천은 봉산면에서 발원해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지역의 대표 하천으로 특히 하류 지점부터 조각공원을 거쳐 강변공원까지 이어지는 산책로에 많은 시민들이 운동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부지 무단경작 등으로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천 내 불법점유는 우수기 재해의 위험성을 높이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유발해 수질과 생태공간의 오염을 초래한다. 김천시는 지난 1월부터 2월 말까지 하천부지 일제조사를 통해 현수막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단속을 강화해 왔으며 적발된 불법경작지 약5천800㎡는 원상복구 조치를 했다. 시에서는 재발방지 및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읍면동 유관부서 등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지도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중이용시설 출입자제로 비대면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직지사천 산책로 및 저수호안 주변으로 낚시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뿐만아니라 음식조리·음주로 인한 냄새와 소음, 각종 쓰레기 및 낚시 미끼로 수질환경 오염과 인근 시민들의 불편한 목소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천시는 직지사천 다삼교에서부터 감천 합류부까지 약 4.9㎞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 낚시·야영·취사 금지구역을 지정해 주민홍보와 3~4개월간의 계도활동을 펼치고 이후에는 본격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
지정구역 내에선 야영 및 취사행위, 떡밥 등을 사용한 낚시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하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현장단속 및 감시와 더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며 앞으로도 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병행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천의 불법행위가 근절돼 살기 좋은 김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