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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

조정된 1.5 단계 방역 조치 안내

권숙월 기자 입력 2021.02.17 10:53 수정 2021.02.17 10:53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자율과 책임 강조


김천시는 15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율방역수칙 안내 및 홍보에 나섰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강제 조치는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돼 김천시는 시민 스스로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가정 내, 직장 내, 음식점 내 준수 사항을 안내하는 리플릿 2만부를 제작해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 배부했다.

설 연휴 동안 인구 이동으로 인한 확산의 우려가 아직까지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며 면역 획득을 위한 코로나 예방접종이 준비단계를 거쳐 오는 2월 말부터 감염병 전담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집단면역획득 목표인 전 국민 70%접종까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쓰기, 개인위생철저,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등을 통한 자율적인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은 계속 유지된다.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행됐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사회적거리두기 1.5 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의사환자(확진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 자) 및 유증상자(의사 소견에 따라 의심이 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증상이 있는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만이 무료검사가 가능하게 됐다.

김충섭 시장은“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은 완화가 아닌 자율과 책임의 방역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1.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2.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3. 지역사회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4.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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