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재난 긴급생활비’지원신청을 지난 4월 1일부터 29일까지 4만3천100건을 접수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조사 완료 대상자 중 기준에 적합한 1만8천553가구에 약 111억원의 지원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고령, 장애, 질병, 지역부재(입원, 시설입소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못한 가구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중복 제외에 따른 미신청 가구에 대해서는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945가구가 신청했다.
추가 신청 대상자는 조회되는 공적자료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후 신속히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지원받아야할 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신청 접수를 시행했으며 재난 긴급생활비 추가 신청 가구도 재난 긴급생활비를 빨리 지급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예산은 경상북도와 김천시의 예산으로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80만원의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1회 지급하는 한시적 지원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