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자치행정 종합

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사전 공고 시행

김희연 기자 입력 2020.06.02 14:34 수정 2020.06.02 14:34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 324개소 해제 예정

김천시는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최초 결정된 지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추진 중이다. 실효일(2020.7.1.) 전까지 시설해제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제시설에 대한 목록 공고와 도로 실효로 인한 주의사항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시행한다.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개인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와 공공성을 우선으로 한 정부의 행정권 사용 등 많은 논란과 분쟁을 일으켜 왔다.

김천시는 그동안 시의 재정여건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실효되지 않도록 매년 용지매입 및 인허가를 추진하는 등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2019년 말 기준 결정된 김천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1천753개소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08개소, 집행률은 72%정도다. 이 가운데 7월 1일 실효되는 시설은 324개소이며 나머지 시설은 순차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과거 확장 위주의 도시개발이 도시발전의 주요 패러다임이던 시절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기반시설 확보라는 공공성 뒤에 개인 사유권 침해, 보상과 관련된 부동산 문제 등 많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됐다. 향후 도시계획시설 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예산 확보를 한 뒤 즉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새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