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했다.
지난 4월 1일부터 신청 접수한 재난 긴급생활비는 접수마감일인 4월 29일까지 총3만9천153건이 접수됐으며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만8천201건이 지원대상 가구로 결정됐다. 소득·재산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와 소득·재산 변동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수합해 결정했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이면서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복지기획과에서는 신속한 조사 결정을 위해 야간 및 휴일 근무를 하며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21일 조사 결정을 완료했다.
김천시는 결정 대상 가구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복지센터를 통해 김천사랑상품권을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접수기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 5월 29일까지 추가접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