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동물을 사랑하는 건전 문화를 확산하고 윤리적 보호·관리 유도로 동물복지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유기․유실동물을 김천시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는 사람으로 입양 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질병치료비, 미용비 등을 마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김천시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관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과 진료를 받고 본인 이름으로 진료비 등을 납부한 후 분양확인서 및 청구서, 세부영수증을 지참해 김천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전화 421-2521)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문룡 축산과장은 “올해 입양비 지원사업은 30두(600만원)분으로 예산이 모두 소진될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는 만큼 입양 후 2개월 이내에 서둘러서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