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15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F·G·Q·R)에게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추가안내문을 발송했다.
추가안내문에는 모두채움신고대상자(단순경비율 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고·납부방법과 신고센터 위치가 안내돼 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들이 앞서 받은 신고안내문에 동봉된 신고서의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도 함께한 것으로 인정된다.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변경사항을 신고하거나 김천시청 통합신고센터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천시 세정과(☏420-6853, ☏420-6851)로 문의하면 상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한편 김천시청 통합신고센터는 청사 1층 시민사랑방에 위치해 있으며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