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5월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2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사업의 신청기간은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일부터 가능하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프리랜서 등은 김천상공회의소, 무급휴직 근로대상자는 경북경영자총협회(김천시취업지원센터)에서 상담・접수를 받는다.
4월 29일까지 접수한 1차 지원 사업에는 1천350여명이 신청해 제출서류 보완 및 심사를 거쳐 5월 21일경 지원금이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이번 2차 지원 사업에는 1차 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소급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사업에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노력했다.
지원대상자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 종사자로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 휴업・휴직자 △학습지 교사・문화센터 강사・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방과후 교사・학원강사 등 교육업 △연극・영화・예술인・공연스태프 등 문화예술업 △관광가이드・문화해설사 등 관광업 △운전원(대리운전)전세버스 기사 등 운송업 등이다.
이번 2차 사업의 지원 대상 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 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 정액 지급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지원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신청일 전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근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고 노무 미제공 일수가 5일 이상 또는 월소득이 25% 이상 감소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액은 무급휴직 근로자와 동일하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및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자인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의심자 발생으로 사업장 휴업 및 중국공장 휴업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작업량・매출・고객감소로 인한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수당이 발생한 근로자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처 전화로 문의하면 상담도 가능하다.
김충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상황 속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홍보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신청 구비서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신청서, 무급휴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부정수급관련 확약서, 근로자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세대전체 주민등록번호기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신청서,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특고 입증서류(용역(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월급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보조금부정수급관련 확약서, 본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세대전체 주민등록번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