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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시정

김천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권숙월 기자 입력 2020.05.15 11:08 수정 2020.05.15 11:08

21명, 3년간 월 최대 100만원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김천시는 2020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농) 대상자 21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청년창업농은 농가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농업인재의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 16명, 2019년 23명이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청년창업농은 영농경력 3년 이하인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의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평가위원의 서류면접과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청년창업농은 독립경영(농업경영체 등록개시 시점)을 개시한 시점에 따라 1년차에 월100만원, 2년차 월90만원, 3년차에 월8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받게 된다.

또한 후계농업인육성자금(최대 3억원 융자)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받으며 청년창업농에 대한 영농유지(최대 6년)와 교육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미이행 시 지원금을 지급정지 및 환수 조치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영농초기에 겪는 불안정한 소득과 영농정착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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