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속적인 경기 불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상가, 전통시장, 선별진료소 주변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김천시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0개소)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다만 이중주차,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교통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김충섭 시장은“상가, 전통시장, 선별진료소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가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해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이용하는 시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통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