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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권숙월 기자 입력 2020.02.18 15:32 수정 2020.02.18 15:3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 종료 시까지 주민 주차편의 제공


김천시는 지속적인 경기 불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상가, 전통시장, 선별진료소 주변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김천시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0개소)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다만 이중주차,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교통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김충섭 시장은“상가, 전통시장, 선별진료소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가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해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이용하는 시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통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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