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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

송언석 의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숙월 기자 입력 2020.01.27 20:02 수정 2020.01.27 20:02

“법률개정 통해 싱크홀 사고 조사 활성화해 발생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 안전 더욱 강화해 나갈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싱크홀 사고 조사를 활성화해 발생원인 등을 적극 규명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전국적으로 싱크홀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고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싱크홀 사고의 요건을 완화해 조사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안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631건의 싱크홀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통보대상 기준) 발생했는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0건(22.2%)으로 최다 발생을 기록했고 강원도 98건(15.5%), 서울시와 충청북도 62건(9.8%)의 순이었다. 발생원인별로는 하수관 손상이 264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상수관 손상 101건(16.0%), 다짐 불량 93건(14.7%)의 순이었다.

한편 싱크홀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국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도는 6만2천329km로 전체의 41.8%, 노후 상수도는 6만5천949km로 전체의 32.4%에 달했다.

송언석 의원은 “싱크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법령에 명시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엄격한 요건 탓에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법률개정을 통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싱크홀 사고 조사를 활성화해 싱크홀 발생의 원인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싱크홀 발생원인의 절반 이상이 상하수도 문제인 만큼 노후관거 관리 등 싱크홀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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