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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종합

김천시,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지원사업 신청·접수

권숙월 기자 입력 2020.01.17 11:15 수정 2020.01.17 11:15

200만원 이상 농기계는 100만원 정액 지원
200만원 미만의 농기계는 보조비율(50%)에 따라 지원

김천시는 농촌인구의 노령화 및 농촌일손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지원사업 신청서를 2월 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산업담당)에서 접수받는다.

특히 올해는 예산 6억3천만원을 확보해 농촌 영농활동 편의를 제공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중소형 농업기계를 공급한다.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지원사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등재된 정부지원 농기계이며 1천만원 이하의 제품은 어느 제품이든 구입이 가능하다. 단 중고농기계 및 소액 부속기(단독)는 지원하지 않는다.

공급기준가격으로 200만원 이상 농기계는 100만원 정액 지원되며 200만원 미만의 농기계는 보조비율(50%)에 따라 지원된다.

김천시는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농촌 일손 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대형농기계 및 연간 사용 횟수가 적은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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