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바우처 택시를 1일부터 추가 증차하고 이용자의 이용 한도를 늘렸다.
바우처 택시 사업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일반택시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차 실패율이 늘어나고 이용한도 부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택시를 20대에서 30대로 증차하고 개인 이용한도 상향을 결정했다. 기존에는 1인 월 12회, 총 150,000원까지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에 따라 1인 월 30회, 총 300,000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바우처 택시 이용 희망자는 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9547)에 문의해 가입 신청을 한 뒤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 부름콜(☎1899-7770)을 통해 차량 예약을 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특별교통수단 요금과 동일하며 기본 요금(2km까지) 1,400원, 2km 초과 10km까지 km당 300원, 10km 초과는 km당 100원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