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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종합

직지사천 둔치주차장 차량 차단기 운영

새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5.05.07 11:10 수정 2025.05.07 11:11

2025년 6월 15일부터 미등록 차량 출입 불가


김천시는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을 맞아 시민의 재산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5년도 풍수해 대비 직지사천 둔치주차장 수해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해 대책은 집중호우, 태풍, 폭우 등 풍수해 상황 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직지사천 둔치주차장의 인명 및 차량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월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직지사천 둔치주차장(평화동 464-1번지 일원) 1개소이며,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둔치주차장 내 차량 진입 통제, 주차 차량의 이동, 차주와의 연락 불통 또는 불응 등 경우 발생 시 강제 견인을 시행할 방침이다.

주요 수해 대책은 둔치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등록제 운영’이다. 등록제 운영이란 수해 대책 기간에 주차관제 시스템(차량 차단기)을 운영해 등록된 차량만 출입시킴으로써 그동안 연락 불통 차량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비상시 즉각 대응해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수해 대책 기간에 직지사천 둔치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이달 12일부터 김천시청 교통행정과(420-6843)에 차량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김세종 김천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대책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한 직지사천 둔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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