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6일, 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시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출연 금액의 12배인 최대 120억 원 보증 규모 내에서 소상공인별 최대 3천만 원(청년 창업자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간 3%의 이자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이차보전 지원도 함께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