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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종합

‘아이 돌봄’ 급한데 예산 증액에도 대기는 2020년 8.3일⟶ 2023년 33일로 급증

새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07.25 11:05 수정 2024.07.25 11:13

송언석 의원 '맞벌이 부부 증가 등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생후 3개월~만12세의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 중인‘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해 국가와 지자체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의 대기기간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파견돼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지만, 돌봄인력 부족이 서비스 지연으로 이어져 보육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여성가족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가구는 2020년 6만 6,694가구에서 2021년 7만 8,118가구, 2022년 8만 6,465가구, 2023년 12만 2,729가구로 4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 예산 기준보조율(국비) : 서울 30%, 기타 시도 70% 또한 2020년 3,907억에서 2021년 3996억, 2022년 4,317억 2023년 5,485억원으로 4년간 40.3% 증액됐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인 아이돌보미의 경우 2020년 2만 4,469명에서 2021년 2만 5,917명, 2022년 2만 6,675명, 2023년 2만 8,071명으로 4년간 14%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이에 따라 돌봄을 신청하고 서비스를 제공받기까지 걸리는 대기일도 2020년 8.3일에서 2021년 19일, 2022년 27.8일, 2023년 33일로 4년간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아울러 돌봄인력 부족으로 인해 예산집행도 부진해 사업비 총액 기준 2021년 불용액 70억 4,400만원·실집행률 98.24%%, 2022년 불용액 70억 6100만원·실집행률 98.36%이던 수치가 2023년의 경우 불용액 558억 4,900만원·실집행률 89.27%로 대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는데, 중위소득 150%(월 707만 1,986원) 이상인 가구는 요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2024년 1분기 기준 맞벌이 가구의 평균 소득이 842만 4,027원 국가통계포털(2024년 1분기 기준)
인 상황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맞벌이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위소득 150%~200%의 가구에도 10~15%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 같은 돌봄 수요와 인력 공급의 불균형이 이어진다면 부모들이 현장에서 겪는 돌봄 공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이 3월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2042년이 되면 돌봄서비스 인력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는 2037년 이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돌봄인력 증원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미국, 일본, 호주 등과 같이 산업별,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를 도입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낮추고,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및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아이돌봄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어 더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자녀세액 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출산, 양육 지원제도의 소득·자산기준을 폐지하는 등 세제 개편 및 재정지원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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