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 기준 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책무 규정 △ 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 △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 기준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전문교육 서비스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으로 나뉜다. 현재 경북은 전문 특수교육 기관인 특수학교가 8곳(공립3, 사립5)이 있으며, ‘특수학급’은 일반 초·중·고교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과 교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