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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읍면동소식

농소면, 불법 임산물 굴·채취 단속 시행

새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04.24 15:14 수정 2024.04.24 15:15

산불 예방과 산림보호 일석이조

농소면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 운영에 따라 산나물, 버섯류,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농소면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원을 동원해 2024. 5. 31.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농소면 단속반은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한다.

만약 산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성봉 농소면장은 “무심코 한 임산물 채취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일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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