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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

김천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홍보

새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04.22 10:39 수정 2024.04.22 10:40


김천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 (2024년 7월 31일 시행)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규정에 의거해 흡연이 금지됐다.

특히 안전관리의 공백 해소를 강화하고자 해당 법에‘주유소 등 위험물제조소에서 흡연 금지’도 명시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흡연 금지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원) ▲제조소 등 관계인 금연구역 알림표시 설치 등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강연찬 예방안전과장은 “주유소 등 시설 내 위험물은 인화성·발화성이 높아 화재 위험요소와 접촉하면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유소 등에서의 흡연은 절대 금지되며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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