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자치행정 종합

김천시,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

권숙월 기자 입력 2019.09.19 15:58 수정 2019.09.19 15:58

지정게시대 이용하지 않은 모든 현수막

김천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해 9월 23일부터 공공용 광고물을 포함한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

시는 최근 들어 상업적 현수막, 정당, 공공용 불법현수막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위협 및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조치와 함께 정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게첩 되는 모든 현수막이다. 특히 실명제 미이행 현수막, 가로등, 가로수에 부착돼 공공재산의 훼손 우려가 있는 현수막, 시내주요사거리 및 교차로에 부착돼 교통안전에 우려가 있는 현수막, 게시기간이 만료되거나 훼손돼 경관 저해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집중 정비, 단속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정비기준에 따라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현수막 게시대 확대・설치를 통해 게시대 게첩 유도, 실명제 시행 점검 등으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새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