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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종합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김경욱 기자 입력 2019.08.30 10:27 수정 2019.08.30 10:27

의견제출 9월2일부터 9월23일까지

김천시는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이다.

산정된 지가는 변경된 토지특성을 반영하고,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 등을 적용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대상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청 홈페이지(www.gimcheon.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 또는 열린민원실 부동산관리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에 따라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며 “기간내 반드시 열람을 실시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열린민원실 부동산관리계(☏054-420-63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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