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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책임교사 연수

새김천신문 기자 입력 2019.08.26 14:23 수정 2019.08.26 14:23

초중고 학교폭력 책임교사 52명 대상


김천교육지원청은 23일 오후 3시에 김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52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책임교사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9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학교자체해결제’를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와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 강화를 위해 마련됐는데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경미한 사안은 학교자체해결제로 처리(2019.9.1.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둘째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2020.3.1. 시행)하도록 했으며 셋째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재심을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했다.

특히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자체해결제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2020. 3월부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일정요건에 해당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이다.
만약 자체해결 후에도 피해학생 측에서 자치위 개최 요청 시 자치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자체해결제도 도입에 따른 학교폭력 은폐·축소 가능성에 대한 견제장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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