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산면은 지난 27일 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농지위원회 심사대상자의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위한 ‘제1회 농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농지법('22.8.18.)」 개정 이후 첫 회의를 개최한 농지위원회는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업경영인, 농업 관련기관 추천인, 농지정책 전문가 등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농지위원회는 김천시 또는 김천시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는 관외 거주자가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농지 취득하는 경우, 1필지를 3인 이상 고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등에 대해 경영계획서, 영농의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게 된다.
김철환 봉산면장은 "투기 없는 올바른 농지 거래를 위해 농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