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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결산서의 작성기준을 비롯해 전년도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기금운용과 성과관리의 실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심사 결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6건의 시정요구를 제시해 원안승인했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회 보고자료와 결산자료의 일치 및 검증 강화를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승인했다.
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결산 승인과 관련해 별도의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으나, 이번 결산심사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시정요구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결산 승인안에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작성 철저 ▲성인지 결산서 작성 및 검증 철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372호, 2025.1.1.시행)에 따른 재무분석 지표 작성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유 구체적 작성 ▲예산 편성·집행 및 이월관리 철저 ▲성과보고서 작성 및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 등 6건의 시정요구를 제시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의 지출결정일 또는 지출일이 분기별 의회 보고자료와 결산서에 서로 다르게 기재된 점을 지적하고, 실제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사업부서와 회계부서 간 검증을 강화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