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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우리동네 중개업소 실명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중개업소 실명제’는 시민들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얼굴 사진과 상호가 담긴 A4 크기의 명판(액자)을 제작·배부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최근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나 등록증 대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들이 중개업소 내부에서 공인중개사의 신원을 한눈에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본 사업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70여 개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천시지회와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