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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종합

˝농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해주세요”

새김천신문 기자 입력 2019.11.15 11:43 수정 2019.11.15 14:35

쌀쌀한 바람과 함께 불의 사용이 잦은 계절이 찾아왔다. 건조한 겨울과 봄철에 화재가 집중되기 때문에 각 소방서에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을 지정하여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화재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확을 끝낸 논·밭에서 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출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방차 오인출동으로 인해 출동공백이 생겨 필요한 순간에 소방차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지난 10월 31일자로 화재예방 조례를 개정했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주택상가 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공사현장 외에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이 추가되었다.
즉, 풀이하자면 산림인접지역, 논과 밭 등에서 불을 사용할 때는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불을 사용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했을 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부산물을 태우지 말고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김천시에서는 농기계임대 사업소를 5곳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파쇄기를 대여하여 파쇄하여 거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지난 달 미국 LA에서 큰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2.8배의 달하는 삼림이 탔고 주민 10만 명이 대피하였다. 불과 7개월 전 멀지 않은 강원도에서 큰 불나 해당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재난의 위험은 어느 곳에서나 도사리고 있다. 자신과 이웃을 위해 언제나 불조심을 잊지 말도록 하자.

                                                                             김천소방서 서장 이 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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