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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시정

김천시, 2025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시행

새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5.01.06 10:42 수정 2025.01.06 10:43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1억원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2.5%→ 최대 연 5.5%로 상향

김천시는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대출이자 최대 연 5.5% 이하까지 소득구간에 따라 달리 지원하고 기본 2년으로 만7세 이하의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포함)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금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협약은행(NH농협은행, iM뱅크)에서 대출상담을 거친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면 시에서 자격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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