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최종 보고회는 자치법규연구회 소속 의원과 함께 문화진흥연구원 연구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그동안 자치법규연구회는 조례(423개), 규칙(110개) 등 609개의 자치법규 정비 용역을 통해 조례의 제‧개정 이후 달라진 상황 변화에 상위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조례 포함 필수 조례 보완과 김천시에 필요한 신규 조례 발굴 등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입법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을 벌여왔다.
용역을 수행한 김경훈 문화진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김천시 조례 정비 용역은 자치법규를 현대화하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이번 정비 결과가 김천시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조 자치법규연구회 대표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시정의 기본인 자치법규를 입법 환경의 변화에 맞게 정교하게 다듬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