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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

김천시, 추석 명절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권숙월 기자 입력 2019.09.05 15:17 수정 2019.09.05 15:17

9일부터 15일까지, 귀성객·주민 주차 편의 제공


김천시는 추석명절 기간 주민들의 원활한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운영하지 않는다.

김천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9일부터 추석 마지막 연휴인 15일까지 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 횡단보도와 인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주변, 이중주차 등은 단속유예 제외 대상으로 상시 단속된다.

이번 단속유예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재래시장 등의 이용촉진을 위한 것이다.

김충섭 시장은 “명절 전후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단속이 유예되더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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