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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

사회적 거리두기 50여일만에 1단계로 하향 조정

권숙월 기자 입력 2020.10.14 12:06 수정 2020.10.14 12:06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관광시설·스포츠 행사·복지관·경로당·유흥시설 운영 재개로 지역 경기 회복 기대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된 것은 지난 8월 23일. 이때부터 두 차례에 걸쳐 2단계가 연장 시행되고 추석 특별방역기간인 11일까지 이어짐에 따라 1단계로 하향 조정된 것은 근 50일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시설의 운영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한다”고 했으며 “또한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해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김천시 역시 12일 아침 긴급회의를 열어 이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보면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과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전면 해제됐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코로나19로 휴장에 들어갔던 김천종합스포츠타운의 공공체육시설도 재개장한다. 우선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스쿼시장은 13일부터 정원의 50%로 제한해 개방하고 실내수영장은 전국수영대회, 꿈나무수영대회 개최 관계로 11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감염 위험이 높은 샤워실은 당분간 폐쇄해 운영키로 했다.

김천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내 관광시설 6곳을 13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김천시립박물관, 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 김천시립미술관, 사명대사공원(숙박동·여행자센터),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증산수도계곡 캠핑장 등이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고위험시설 6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뷔페)은 집합금지 해제하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강화된 수칙(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도 운영을 재개한다.
그 외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운영이 허용되나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교회에 대해서는 대면 예배를 허용하나 각종 모임·행사는 자제해야 하며 식사는 금지된다.

김천시는 방역 조치 책임성 제고 방안도 내놓았다.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 집합금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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