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납세자 편의를 위해‘종합·개인지방소득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올해부터 세법개정으로 그동안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신고 받던 개인지방소득세를 2020년부터 시군에서 직접 신고 받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김천시는 변경된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방문신고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국세청(세무서)과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신고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득세 신고를 위해 김천시청 또는 김천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는 국세·지방세를 동시 신고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경우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하여 발송하고 해당 납부서를 납부 시 신고가 완료 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매년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자는 방문 신고 외에도 전자신고, 서면신고 등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 신고할 경우 김천세무서와 김천시청 중 한 곳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 할 경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재차 로그인할 필요 없이 위택스에 자동 연결되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정부 및 각 지자체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며 이에 따라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 원년인 만큼 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