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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

김천시, 요양병원 코로나19 차단 관리 강화 행정명령

권숙월 기자 입력 2020.03.23 10:47 수정 2020.03.23 10:47

병원에 책임공무원 지정 매일 특별점검


김천시는 최근 도내 감염에 취약한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역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노인요양병원 3개소는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병원 4개소는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천시는 병원 종사자 중 확진자 발생지역 관외 출·퇴근 종사자는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병원 내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종사자 발열 등 1일 2회 임상증상 기록관리 ▲유증상자는 즉각 업무배제▲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 개인보호구 착용 및 비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유지 등 관리를 강화토록 조치하고 병원별 책임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노인요양병원이 행정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요양병원 등은 집단감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종사자에 대해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기간을 운영하니 다중이용시설 및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이용 자제를 시민들에게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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