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1회용품 및 생활쓰레기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19일 김천시청 내 각 사무실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에 대하여 분리수거 교육 및 계도 활동을 분리 배출 현장에서 실시했다.
이번 계도활동은 앞으로 있을 대시민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과 계도활동에 앞서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앞으로도 김천시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분리배출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시민 계도와 교육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습 불법 투기지역에는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불법 투기 단속반을 주·야간 상시 운영해 쓰레기 불법투기, 배출시간, 배출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4월 1일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소각시설이나 매립장의 용량은 한정돼 있음에도 생활폐기물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분리수거를 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이 쓰레기봉투에 담겨 배출됨에 따라 소각비용이 증가하고 음식물쓰레기에 뼈다귀나 조개껍질 등 생활 쓰레기가 섞여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의 고장 원인이 되기도 하며 폐기물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분리수거만 잘 되어도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