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간 주도의 자발적 참여 운동인 착한 임대인 운동의 긍정적 에너지가 김천시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13일 현재 김천시 관내 52명의 임대인이 120개 점포에 임대료 면제 또는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민 생계의 최일선인 전통시장(평화시장, 황금시장) 10개 점포에서도 월세 30% 인하 또는 100% 면제 의사를 밝혔으며 평화로상가와 부곡맛고을 일원에서도 12개 점포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대신동, 율곡동에서는 많게는 11개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중대형 상가 건물주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에서도 기관 소유 5개 상가에 대해 월세 20% 인하 또는 월세 100% 면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김충섭 시장은“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찼던 겨울을 떠나보내기 위해 우리 지역에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는 따뜻한 봄햇살이 드리우는 것 같다”며“해피 투게더 김천 운동의 핵심 가치인‘참여’정신 실천에 앞장서준 임대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말 정부에서는 상반기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국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범시민적 붐조성을 위해 시내 주요 상점가와 도로변 여덟 곳에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관내 주요 기관 단체와 사회지도층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