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 튜닝 산업 육성을 위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34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전국 98개 대학과 고등학교에 148개의 자동차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고 전국 7천671개 튜닝 관련 사업체에 1만7천725명이 종사하고 있다.
튜닝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와 관심이 높아졌으며 향후 자율주행시스템 등 미래 첨단 장치의 상용화에 따라 튜닝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튜닝시장 규모는 2016년 3조5천억원에서 연평균 4.2%씩 성장해 2025년 5조2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까지 7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자동차 튜닝검사 대수는 전년 대비 20%, 시장 규모는 23.1% 커지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업무와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서 향후 튜닝 수요에 대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김천에는 튜닝의 주무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위치해 있고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 이번 법개정안 통과로 김천은 자동차 튜닝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튜닝 클러스터 활성화로 전국의 튜닝업체들이 모여들어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송언석 의원은 “자동차 관리법의 통과로 체계적인 자동차 튜닝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튜닝 산업이 김천을 중심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