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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

김천시, 자가격리 위반 시 강력대응

권숙월 기자 입력 2020.03.01 18:36 수정 2020.03.03 16:44

“코로나19 자가격리 준수사항 반드시 지켜주세요”

김천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와 접촉한 자는 자가격리 명령서를 발급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일대일 모니터링을 매일 2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를 권고했지만 관내를 이동하는 사례가 있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검체 채취를 받은 자는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반드시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특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자가격리 명령서를 받고도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철저, 외출자제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발열(37.5℃)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김천시보건소 433-4000 또는 1339로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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