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를 1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는 사업장당 최대 2천만원 이내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대출하도록 하고 그 대출이자 중 연 3%를 2년 동안 김천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8년 4억원, 2019년 6억 등 총 10억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540개소에 10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으며 특례보증 수요 급증으로 올해부터는 출연금을 매년 1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2022년까지 총 3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거주중인 개인사업자와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소상공인이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남산동 소재 NH농협은행 김천시지부 3층에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전화 433-1300)을 방문해 개인 신용등급과 대출 연체,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대출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보증 가능여부를 확인 후 보증대상 금융기관(NH농협, KB국민, 대구, 신한) 중 선택 후 대출을 받으면 된다.
김충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는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