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대당 최대 1천420만원(승용)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개인과 김천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김천시는 2017년부터 매년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40대가 늘어난 100대를 지원한다.
신청자가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작성해 자동차 대리점에 제출하고 대리점에서 인터넷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전기차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구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1가구당 보급대수는 1대로 제한되며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하고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세 등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이삼근 환경위생과장은 “누후 경유차 폐차지원,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과 더불어 친환경 전기차 보급은 미세먼지를 근원적으로 줄이는 사업”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과 아울러 친환경생활 실천에 시민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