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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종합

신종코로나 대응 지역경제 지원방안 강구

권숙월 기자 입력 2020.02.12 10:32 수정 2020.02.12 12:56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최소화에 전력
전통시장·상가·선별진료소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김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지역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여파 발생에 대비해 긴급히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한다.

지난 6일부터 지역경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 김천시는 현장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해 이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 ▲중소기업 운전자금 조기 지원 ▲지방세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등을 집중해 실시한다.

첫 번째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으로 상점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2월 중 전통시장에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일제 장보기행사를 실시한다. 평소 명절 전후 장보기 행사를 했으나 갑작스런 경기 위축을 우려해 긴급 조치한 사항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 뿐만 아니라 시내 식당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일에는 평화시장 및 황금시장 일대 일제 소독을 실시했으며 향후에도 감염증이 종식될 때까지 소독의무대상시설로 분류된 시장 일대를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지역화폐로 활용되고 있는 김천사랑상품권도 당초 1월 말에서 2월 말까지 10% 할인기간을 연장해 지역 소비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의 경우 지난해 대비 160% 상향된 100억원 특례보증규모로 현재 운용되고 있으며 관내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소상공인은 개소당 2천만원 내 2년간 3%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두 번째 지역경제 뿌리인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조치사항이다. 5일부터 투자유치과 내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 기업을 파악하고 있으며 관내 중국 진출 및 수출입 기업의 동향 파악, 각종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관내 제조업체 508개소에 대해서는 업체별 서면 및 전화를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 중이다. 향후 중국 관련 중소기업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듣고 3월 중에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3억원 내 1년간 4% 이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수시분을 조기 실시해 일시 숨통을 틔워줄 전망이다. 피해 기업으로 확정된 경우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 이번 감염증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에게는 지방세제 혜택이 지원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방세 기한을 연장한다.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등을 지원하며 직권으로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둔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17일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전통시장, 상가 및 선별진료소 주변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앞으로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0여개소)에 걸쳐 적용하나 이중주차‧버스승강장‧횡단보도‧교차로‧모퉁이‧소화전‧인도 위 주차의 경우는 유예 없이 당초대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충섭 시장은 “지속적인 경기 불황에 금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에 적용가능한 직접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피해 최소화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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