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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27일 오전 김천시청 2층 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5년 주기 법정 계획으로, 시는 이번에 최초로 수립하는 「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바탕으로 2031년까지 적용할 공공디자인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디자인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