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 법에 따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되고 있으며 일시 납부(연납)를 신청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산정 적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일시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연납 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되어 정기분(3월, 9월)에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위택스(wetax)를 통해 연납 신청 후 바로 납부 또는 김천시 환경위생과(전화 420-6808)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