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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

김천시공무원노조, 원주시·영월군공무원노조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새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6.01.14 10:30 수정 2026.01.14 10:32

‘공무원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신설 촉구

김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김천시공무원노조)은 원주시, 영월군공무원노동조합과 지난 13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혁진 국회의원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일부 단체장들이 인사권을 사유물처럼 휘두르며 공무원들에게 줄 세우기를 강요하고 입을 막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는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행정 시스템이 고장 난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무원이 단체장의 눈치를 보느라 시민을 향한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과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천시공무원노조는 역시 이번 법 개정 건의가 단순히 노동조합의 권익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공무원이 부당한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김천시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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